에코시안은 21세기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전략(Strategy)과 효율성(Efficiency)를 핵심가치로 사업분야에 대하여 진단,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청정개발체제(CDM)은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매커니즘의 하나로, Annex I(선진국)이 Non-Annex I(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수행한 감축실적을 Annex I국가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CDM 사업을 통하여 Annex I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활용할 수 있으며, Non-Annex I 국가는 선진국의 지원을 통해 자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술이전을 기대할 수 있어, 상호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에코시안의 CDM사업은 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수행되었으나, 최근 진행되는 사업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에너지, 특수가스분야 사업과 CDM사전 타당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사업과 더불어 해외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또한, 현재 국내 업계 최초로 CDM방법론을 개발하여, CDM등록 사업 이외에 방법론 개발 업무에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정보 PDF 다운

전세계적으로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활 동들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관리하여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향후 기업에서 감당해야 할 기후변화협약 대응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사업은 각 기업에서의 자발적 인 에너지 절감 등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식경제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하여 국가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세정보 PDF 다운